경기도시공사 & 로앤법무사
전세임대주택 신청서 및 권리분석심사표
해당 주택 등기부등본
가족관계증명서(입주자 본인 및 배우자) 각 1부
임대인 명의 통장 사본 1부
도장 및 신분증 사본
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(단독, 다가구, 복합주택 신청시)
공동소유일 경우
잔금 지급이 공동 소유자의 지분 비율대로 지급됩니다.
한분이 받으시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잔금을 안 받으시는 분의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.
법인소유일 경우
법인등기부등본, 법인명의통장사본, 법인인감도장, 사업자등록증사본, 법인대표의 신분증
대표자가 못 나올 경우 위의 서류 +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, 법인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.
사용인감을 가지고 오실 경우 사용인감계를 추가로 준비해 주세요.
가족관계증명서 1부 (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)
※ 권리분석 시 법무사에게 팩스전송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제출
주민등록등본 1부
※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
자격증명서(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증명서, 장애인증명서) 1통 (자격증명서가 없는 경우 발행 안 하셔도 됩니다)
도장, 신분증 사본
이자납입할 통장사본(임대료자동이체통장)
계약금 (계약 당일 반드시 입주자 본인이 사전에 준비)
※ 전세금의 5% (월세가 있는 경우는 전세금의 5% + 월세3개월치)
사업자등록증 및 공제증서 사본
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
통장 사본 (중개사 명의)
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
※ 일반과세사업자,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발행
※ 현금영수증 발행처 : 경기도시공사 124-82-08978
- 위임자의 신분증사본
- 위임자의 통장사본 (임대인이 위임할 경우에만 필요함)
- 위임자의 도장
- 위임장〔전세계약 위임용, 위임자의 인감날인 (자필서명X)〕
- 위임자의 본인발급 인감증명서(중요!!)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
- 대리인 신분증
※ ①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: 경기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계약 체결용
②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임인 : 수임인 기재사항에 성명과 주소(주민등록상) 기재
③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추가